손흥민 아이 임신 주장하며 금전 요구,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17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출석한 양 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손흥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xbet 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 씨 또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1xbet 심사 후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반복했다.
강남경찰서는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 지난 14일 저녁 양 씨와 용 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1xbet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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