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복역 중이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 전략공천관리위원인 박영훈 위원은 자신의 SNS에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1xbet korea은 현재 형집행정지로 3월에 석방됐다"며 "뉴스 보도가 하나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 전했다.
최씨의 형집행정지는 앞서 지난달 28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통해서도 전해졌다.
최 씨의 딸 정씨는 지난 4월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나오신 지 한달 조금 넘었다"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후원을 요청했다.
정 씨는 "자식 셋에 어머니 한 분, 제가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해 무리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 수술받으셨다"며 "대통령님 탄핵 재판 등에 영향 끼칠까봐 그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 1인실 병원비 다 감당해가며 오늘까지 버텼다.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생명 유지에 위협이 될 경우, 검찰의 허가를 통해 일시적으로 형의 집행을 멈추는 제도다.
최씨의 경우 수술 후 형집행정지 만료 기간이 다가오자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엄마가 너무 아프다고 우시는데, 엄마 앞에서는 눈물을 참다가 나와서 엉엉 울었다"며 "엄마 나이가 70인데 수십 차례 신청한 끝에 형집행정지가 겨우 허가됐다. 이번에도 재활도 못 한 채 재수감될 처지다.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술 후 재활 없이 복역하게 되어 재발한 적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한테 남은건 또 4000만원짜리 병원비 내역이랑 우는 가족들뿐”이라며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사진 찍어 올렸다.
정 씨가 공개한 진료비 내역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3월17일부터 4월28일까지 약 한 달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치료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처음 구속됐으며,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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