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벌금 5만원…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법정에 선 화물차 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1xbet 후기 있던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약식기소했지만, A씨는 무죄를 다투겠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평소 동료 기사들이 '1xbet 후기 간식이 있으니 먹어도 된다'고 했다.
그러나 냉장고 관리를 담당하는 물류회사 관계자는 "우리 직원들이 1xbet 후기 있는 간식을 기사들에게 제공한 적은 있지만, 기사들이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간 적은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물류회사 건물 구조와 주변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유죄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2층은 사무공간과 기사들의 대기 공간이 분리돼 있다"며 "피고인이 물품을 꺼낸 냉장고는 사무공간 끝부분에 있고 이곳은 기사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물류회사의 경비원은 '사무공간에 냉장고가 있는 줄 몰랐고 간식을 먹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피고인도 냉장고 속 물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자신에게) 없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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